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디오 게임 등급 제도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게임물관리위원회)] 현재 연령 제한이 없는 전체이용가, 중학생 나이대 이상이 이용가능한 12세이용가, 고등학생 나이대 이상이 이용가능한 15세이용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어 청소년에게 제공이 금지되는 청소년이용불가 등 4가지의 연령등급으로 분류가 이루어져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전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표현 수위나 사행성 등이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등급분류를 거부하여 법률에 의해 유통을 막고 있다. 1995년 이전에는 한국공연예술진흥위원회에서 패키지 게임과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심의를 담당했었지만 이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인해 생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한국공연예술진흥위원회가 했던 패키지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되었고, PC통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후에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사회를 도박에 빠트렸던 [[바다이야기]]를 영등위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심의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게임의 민간심의가 대두되면서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뀜과 동시에 단순히 심의만이 아닌 사후관리에 대한 감독 또한 맡게 되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PC, 콘솔 플랫폼의 15세이용가 이하 수준의 게임만 등급분류를 할수 있으며, 그외 아케이드 게임이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한다. 또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등의 오픈마켓의 등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게임위가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게임들을 사전심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게임위의 승인을 받은 업체가 청소년이용불가와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